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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 차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치료기간이 12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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