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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0:1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로서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동종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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