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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8. 5. 20. 05:51 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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