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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서울 남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43 경 부천시 중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8 경 경기 부천시 길 주로 69에 있는 테마 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5%로서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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