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매 곡로 71 황구 정 호계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회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