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8. 3.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대림 아크로 텔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약식명령( 성남지원 2018 고약 3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