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성남시 중원구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딸이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잃어버린 카드를 발급 받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갑을 분실하거나 딸이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없었고, 2014.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5. 경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약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전비용만 내면 위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매를 알선할 수 있는 모닝 승용차가 없었고, 2014. 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5. 경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약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