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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49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07』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려는 “C”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위 헬스클럽의 개업 준비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1. 태권도협회 등록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중구 D빌딩 1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산시 태권도협회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매트 구입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로부터 수입매트 구입을 부탁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9. 2. 500만 원, 2013. 10. 10. 3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트 구입비로 5,826,000원만을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2,274,000원을 주식 매입비용,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운동기구 구입비 관련 횡령 피고인은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을 부탁받고 2013. 11. 7.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950만 원,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2. 3. 1,030만 원, 2013. 12. 10. 14,084,600원, 2013. 12. 20. 7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동기구 구입비로 17,400,400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4,184,200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29,458,2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006』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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