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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7 2014고정4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17:58경 장소 불상지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B(C, D, E)’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야구, 농구, 스타크래프트 등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26만 원을 입금하고 3,743만 8,500원을 출금하는 등 2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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