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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7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8. 5. 22.경까지, 2018. 6. 3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위 마트의 물품사입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00매를 현금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받아 2018.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 500만 원으로 교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경 피해자로부터 사입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에서 야채 등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인 1,279,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피해자로부터 사입물품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시장 내에서 야채 등을 매입하고 남은 잔액인 1,326,7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9. 1. 22.경부터 2019. 3. 1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33만 원 상당의 대파 300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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