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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4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과 벌금 1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전에 일하던 C에서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8. 18: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동부 출입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그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운전하여 C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8. 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C에 이르러, 그 곳 1도크에서 건조중인 2507호 드릴쉽 안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704,000원 상당의 케이블 88kg의 피복을 벗겨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케이블을 절단하여 준비해 간 가방 2개와 현장에 있던 자루 1개에 나누어 담은 뒤 이를 피고인들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동부동 동부아파트 102동 오토바이 주차장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1도크를 거쳐 출발지인 위 동부아파트 102동 오토바이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보이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2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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