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B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현대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보안 부서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대중공업에 침입하여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전하문을 통해 2도크 동PE장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현대중공업 2도크 동PE장 폐자재함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1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2.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중공업 전하문을 통하여 2도크 동PE장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현대중공업 2도크 동PE장 블록 임시 적재장에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절단케이블 20.5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중공업 전하문을 통하여 2도크 동PE장에 침입한 뒤, 폐자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7k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루에 담아 동PE장 폐자재함 옆 좁은 틈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4.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