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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신업 관련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화천-양구간 통신 케이블(재질:동)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면서 강원 양구군 D 부근 통신 맨홀 지하에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 및 장비 제공, 현장 감시, 절취품 판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맨홀 지하에 들어가 케이블을 절단하여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06: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시외터미널 앞에서 만나 피고인 A 운전의 E 포터차량을 타고 같은 날 07:30경 강원 양구군 D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B, C은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 밧줄로 케이블과 위 포터차량을 연결하여 차량을 전진시켜 케이블을 끌어내고 이를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소유인 지름 8센티미터, 길이 121미터인 케이블 시가 8,310,76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수된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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