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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5:10경 울산 동구 안산로에 있는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종아리를 꼬집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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