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건축( 창고 부분)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 초순경 평택시 C 지상 건물 뒷쪽에 바닥면적 13.5㎡ 의 창고 용도의 1 층 조립식 패널 건물 1동을 증축하였다.
2. 변경신고 미 이행 및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 주차 장 부분) 누구든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동 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고, ㉡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이며, ㉢ 변경하려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평택시장에게 평택시 C 지상에 바닥면적 13.52㎡ 의 주자 창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신고를 하고, 2014. 1. 초순경 이를 신축하면서 위치 변경 없이 바닥면적 약 16.48㎡ 로 주차장 건물을 건축하고도 사용 승인 신청 및 건축신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위 건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22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