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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7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외 8 필지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14 층 오피스텔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D 외 8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101동 202호, 101동 203호, 101동 303호, 101동 304호, 101동 402호, 101동 504호, 101동 603호, 101동 604호, 101동 704호, 101동 1002호, 101동 1001호, 102동 603호, 102동 604호, 102동 903호, 102동 1203호 총 15 개호에 입주자들을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입주세대 현황사진

1. 수사보고( 건축허가서, 사용 승인 신청서, 사용 승인서 첨부), 사용 승인서 1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고발공무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7. 23. 사용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도시가스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기타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2017. 8. 14. 경에 이르러서 야 사용 승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관청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수사 초기부터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입주 일 이후 사용 승인 일까지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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