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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건축신고한 인천 동구 C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의 연면적 334.04㎡ 인 지상 2 층 D 주식회사 공장 건물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설계변경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위 건축물을 설계 신고한 내용 중 지붕판넬을 175T에서 125T 로, 2 층 바닥을 DPL 콘크리트에서 철판으로, 기둥과 보의 철골 부재를 ‘H-300 ×300, H-450×200, H-400×200 '에서 ‘H-300 ×150 ’으로, ‘ 폭× 길이× 높이 ’를 ‘8 ×20 ×11.2 ’에서 ‘10 ×20 ×9.2’ 로, 2 층 바닥면적을 160㎡에서 80㎡ 로, 철골 접합부 위를 ‘ 강접합, 핀 접합 ’에서 ‘ 볼트 미 체결’ 상태로, 내부 계단실을 ‘ 설치 ’에서 ‘ 미 설치’ 로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2. 건축물의 사용 승인 미필 건축주는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건축물을 위 제 1 항과 같이 설계 변경하여 완공한 후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하여 위 회사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 조( 설계변경 미신고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미사용 승인 건물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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