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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5:35
부산가정법원 2015.10.20.선고 2014드단203591 판결
2014드단203591(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단203591 ( 본소 ) 이혼등

2014드단204617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 * * * * * * - 4 * * * * * * )

2 . 김DD ( * * * * * * - 3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경남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0 . 20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12 . 5 . 부터 2015 . 10 . 2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7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

가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8 , 400 , 000원을 지급하고 ,

나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5 . 10 . 21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 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1 ) 매월 두 번째 , 네 번째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 ( 반소 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간 (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

나 . 장소 및 방법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 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 ( 반소원고 ) 가 원하는 장소에서 ,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7 .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 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6 , 296 , 000원을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김CC에 대해서는 월 1 , 059 , 000원씩을 사건본인 김DD에 대해서는 월 1 , 008 , 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

2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145 , 6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 건본인 김CC에 대하여 월 560 , 000원씩을 사건본인 김DD에 대하여 월 503 , 3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8 . 3 . 21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2 ) 피고는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0월경 퇴직하였는데 , 그 이후로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3 ) 피고는 2012년 7월 중순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에서 잤는데 원 고가 이를 따지자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쳐 상판을 부수었고 , 같은 달 17일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을 반성하는 취지의 편지를 써서 주었다 .

4 ) 피고는 2013 . 7 . 9 . 원고에게 '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언쟁 중 물건을 집어 던져 파손하지 아니하고 육아는 공동의 책임이며 가정에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사 및 육아에 관심을 가진다 .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5 ) 피고는 2013년 12월 , 2014년 1월 등에는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을 출입하였

6 ) 특히 피고는 2014년 4월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외간 여성과 통화를 자 주 하기 시작하였고 , 같은 해 5 . 6 . 에는 그 여성과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기까지 하였 으며 , 같은 달 10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7 )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로도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위 6 ) 항의 여성과 여전히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4년 9월경에는 가출하기까지 하 였다 .

8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9월 중순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 원고가 그 무렵부터 현 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

9 ) 원고는 2014 . 10 . 1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 피고는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 , 6 , 7호증 , 을 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 , 폭력적인 언행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 3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본 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 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 임의 정도 ,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12 . 5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 10 . 2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수입이 적다고 피고를 모욕하고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되 었다는 이유로 반소로써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 오히려 피고가 외간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 경위

1 ) 원고는 2001 . 3 . 1 . 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 혼인 기간 중 사건본 인들의 양육 및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다 .

2 )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 고 , 그 직후부터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 * * 집 '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 같 은 해 11 . 11 . 부터 2014 . 5 . 27 . 까지는 * * * * 기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 피고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3월경 피고의 돈 40 , 000 , 000원과 대출금 30 , 000 , 000원으 로 신혼집을 임차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09 . 7 . 29 . 부산 * * 구 * * 동 * * * * , * * * - * 비치 제 * * 동 제 * * * 호 ( 이하 ' * *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한 후 같은 해 8 . 20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그 무렵부터 * *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 * *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 행 ( 이하 ' 부산은행 ' 이라 한다 ) 에게 2009 . 8 . 20 . 채권최고액 96 , 000 , 000원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 2010 . 6 . 10 . 채권최고액 60 , 0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고 대출을 받았다 .

5 ) 원고와 피고는 2012년 2월경 사건본인 김DD의 출산을 앞두고 * * 아파트가 신생 아를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원고의 부모로부터 차용한 100 , 00 0 , 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부산 * 구 * *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 * 동 제 * * * * 호를 임차하여 그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

6 ) 원고와 피고는 2013 . 11 . 19 . 부산 * 구 * * 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 * * 동 제 * * * * 호 ( 이하 ' * * * * * * * 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2 . 30 . 원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그 무렵 * * * * * *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롯데손해보 험 주식회사 ( 이하 ' 롯데손해보험 ' 이라 한다 ) 로부터 168 , 000 , 000원을 대출받았다 .

7 ) 원고는 2014 . 3 . 21 . * * 아파트를 거래가액 258 , 000 , 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달 24일 임 * *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8 , 12호증 , 을 제3 , 6 , 10 내지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재산분할의 대상

1 )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별지 ' 분할대상 재 산 명세표 ' 각 기재와 같다 [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무렵인 2014년 9월 말 기준 으로 보유한 재산의 내역이다 .

2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 * * * - * * - * * * * * * ) 4 , 709 , 204원이 원고의 적극 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은 2014 . 9 . 26 . 자 대출금이 입금된 돈이므로 ,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 , 000 , 000원은 * * 아파트를 매도한 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갑 제17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대 금은 부산은행에 대한 * *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 채무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 * * * * * * 아파트에 관한 일부 담보대출 채무를 각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원고는 이모 박 * * 에 대한 차용금 채무 27 , 000 , 000원 , 농협은행 마이너스통장 대 출 채무 1 , 865 , 155원 , 농협은행에 대출 채무 10 , 000 , 000원이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각 채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가 별거를 시작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와 피고의 별거 이후 사건본 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아래에서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 ) , 원고의 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향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 원고의 예상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일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 지속기간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원고 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연 령 · 건강상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5 % , 피고 35 % 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와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각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적절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70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67 , 729 , 832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193 , 513 , 806원 × 35 %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피고의 소극재산을 더한 금액 : 71 , 317 , 154원

[ = 67 , 729 , 832원 + 3 , 587 , 322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70 , 000 , 000원

[ 원고의 예상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중 일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

기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 위 1 )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10 , 000 , 000

원 미만은 버림 ]

라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친밀도가 높은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원고가 2014년 9월 중순경부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고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본인들의 나이 · 건강상태 , 사건본인들의 양육 경위와 양육 환경 , 원고 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 부담의 형평성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 정기준표의 내용 , 원고의 청구금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9월 중순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0 . 20 . 까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합 계 8 , 400 , 000원 (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 ) 을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5 . 10 . 21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 ,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2014년 9월 중순경 파탄되었 으므로 ,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다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 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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