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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09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0. 26. 1,000만 원을, 2017. 2. 14. 1,000만 원을, 2017. 3. 15. 2,600만 원을, 2017. 7. 7. 2,000만 원을, 2017. 7. 14. 1억 3,600만 원을, 2017. 9. 4. 6,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6회에 걸친 계좌이체의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는 모두 ‘계약내역서’와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인데, 위 각 ‘계약내역서’와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피고 명의 인장의 날인이 없고, 피고의 기명 옆에 ‘강원본부장B인’(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C회사’(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라고 기재된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보증채무금 청구 원고는 D에게 2016. 10. 26. 1,000만 원을, 2017. 2. 14. 1,000만 원을, 2017. 3. 15. 2,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D의 각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2017. 12. 29.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의 전체 취지, 특히 표의 ‘비고’란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차용금에 대한 보증채무금 합계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7. 2,000만 원을, 2017. 7. 14. 1억 3,600만 원을, 2017. 9. 4. 6,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각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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