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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28 2016가단33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7. 2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 및 리모델링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미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C 리모델링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공사대금 3,600만 원에 하도급받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60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독촉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1. ‘피고는 공사대금 잔금 2,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5. 11. 12.까지, 800만 원을 2015. 11. 말경까지, 800만 원을 2015. 12. 15.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2,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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