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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21 2014가단62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필(이하 ‘화인필’이라 한다)로부터 액면금 4,600만 원의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가 지급거절 되자, 2010. 4. 13. 화인필로부터 4,6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화인필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에게 위 4,600만 원을 2010. 5. 30.부터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4,6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보증채무금 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C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화인필의 원고에 대한 4,6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위 보증채무금 중 1,73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 31. 600만 원, 2012. 11. 30. 110만 원, 2012. 12. 13. 110만 원, 2013. 1. 31. 110만 원, 2013. 2. 28. 110만 원, 2013. 4. 2. 110만 원, 2013. 5. 31. 220만 원 합계 1,37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채무금 2,230만 원(3,600만 원 - 1,3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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