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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04 2019나509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F, 이하 ‘F’라 한다) 소속 임직원에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 계약서와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순번 일자 대여금(원) 이자율 변제기 차주로 기재된 사람 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 1 2017. 1. 2. 150,000,000 월 2% 정함 없음 B D 2 2017. 1. 3. 110,000,000 B 피고 3 2017. 2. 27. 110,000,000 B 피고 4 2017. 9. 1. 13,000,000 2018. 10. 8. D E 5 2017. 9. 1. 7,000,000 10월 및 11월 각 월 3%, 12월 월 4% 2018. 1. 8. D E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7. 1. 3.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 29. B에게 대여하였던 1억 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2017. 2. 27. B 명의의 계좌로 증액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계약은 원고가 2015. 12. 9. B에게 대여하였던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제4계약은 원고가 2017. 5. 17.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1,300만 원을 각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5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 E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 21, 28호증, 갑 제3, 5, 26, 27호증 피고는 위 각 금전대여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여직원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피고는 자신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약정서에 자신이 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자신의 직인이 날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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