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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8가단43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과 피고는 2010. 11.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31. D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2. 19. B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변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16. B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드단106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B은 “모친인 원고로 하여금 2015. 7. 31. 마사지 가게 지분인수 대금으로 D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로부터 2016. 12. 19.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3,600만 원의 채무는 B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와 B은 이혼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위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3,600만 원의 채권은 분할대상재산의 내역에서 B의 채무로 판단되었다

(위 판결은 2018. 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31. 마사지샵 보증금 등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12. 19.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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