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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24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8. 19:00경 광명시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홀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어깨 부위와 왼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연달아 주무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쪽에 밀착시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및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9. 8.부터 2016. 2. 16.까지 광명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정신이상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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