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합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10% 이하)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경 망상증 등으로 김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국립서울병원 소속 의사 F은, 피고인이 환청, 과대망상 및 종교적 망상, 공격행동 지속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치료감호 원인사실

가. 정신감정서 사본

나. 경찰 수사보고(감정유치 보고)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