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6. 대전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6. 11. 말경 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같은 해 12. 초경 피고인 E에게 ‘ 내가 달러가 있는데, 이 돈을 처리해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화 100 달러권 5 장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은 위 100 달러권 5 장이 위조 달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 자주 다니던 서울 중구 N에 있는 O 호텔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 전소에서 위 100 달러권 5 장의 환 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위조 달러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 E은 위 위조 달러를 처리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2016. 12. 초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미화 100 달러권 1 장을 교부하면서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00 달러권 1 장을 교부하면서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2016. 12. 초경 위조 외국통화행사 피고인 B은 2016. 12. 초경 서울 종로구 P 부근 ‘Q’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 불상자들을 만 나 소지하고 있던 위 100 달러권 1 장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들이 위 100 달러권 1 장이 진본 임을 확인한 후 다음날 미화 10,000 달러를 가지고 와 진본인지 확인하고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