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리비아 국적의 위조 여권, 위조 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20: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피고인 A는 “우리는 리비아 출신들로 리비아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화물을 통하여 미화 750만 달러(한화 82억 4,400만 원 상당)를 보내왔는데, 이를 찾으려면 수수료 미화 2만 1,200달러(한화 2,330만 원 상당)가 들어가니 당신이 수수료를 부담해 주면 미화 750만 달러를 찾아 3명이 각각 미화 250만 달러(한화 27억 4,800만 원 상당)씩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사실이라고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리비아에서 한국으로 미화 75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미화 25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만1,200달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