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폐 감별 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L이 반환한 위조된 미화 100 달러권 2 묶음( 약 18,000 달러로 추정) 을 교부 받아 이를 환전해 보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12. 말경 서울 중구 M 건물 9 층 커피숍에서 N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 오래된 달러인데 환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 달러권 2 묶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미국 화폐 100 달러권 2 묶음을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M 건물 9 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 오래된 달러인데 환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100 달러권 2 묶음을 교부 받아 같은 달 26. 경 서울 용산구 O 뒤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이 오래된 달러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환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 달러권 2 묶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100 달러권 2 묶음을 취득하고, B에게 위 100 달러권 2 묶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6.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위 P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 오래된 달러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환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위 미화 100 달러권 2 묶음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용산구 Q 역 부근에 있는 R 2 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