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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568 판결
가.위조외국통화행사나.위조외국통화취득
사건

2017고합568 가. 위조외국통화행사

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사

김봉준(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G(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L(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M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위조 미화 100달러권 77장(증 제1호)을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6. 11. 말경 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같은 해 12. 초경 피고인 E에게 '내가 달러가 있는데, 이 돈을 처리해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화 100달러권 5장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E은 위 100달러권 5장이 위조 달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평소 자주 다니던 서울 중 구 N에 있는 호텔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100달러권 5장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위조 달러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 E은 위 위조 달러를 처리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2016. 12. 초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미화 100달러권 1장을 교부하면서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00달러권 1장을 교부하면서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달러를 구매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2016. 12. 초경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 B은 2016. 12. 초경 서울 종로구 P 부근 'Q'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 100달러 권 1장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100달러권 1장이 진본임을 확인한 후 다음날 미화 10,000달러를 가지고 와 진본인지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 R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을 만나 미화 10,000달러(100달러권 100장)를 건네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 T상가 인근에 있는 U환전소 앞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성명불상자들을 만났으나, 그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할 돈을 가져오지 않아 거래가 결렬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던 V이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을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 B은 V에게 위 10,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C, B, A는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미국 화폐 10,000달러를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6. 12. 22.자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 B은 A를 통해 V으로부터 위 1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 5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10,000달러 대신 20,000달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각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2.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C, D를 만나 미화 20,000달러(100달러권 200장)를 건네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종로구 W 지하1층에 있는 X 다방에서 V에게 20,000달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B은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미국 화폐 20,000달러를 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6. 12. 22.자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 E은 2016. 12. 22.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B, C, D가 제2항과 같이 V에게 교부하였던 2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 C, D로부터 위 20,000달러 중 약 1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약 18,000달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V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위조 지폐(미화 100달러권 77장)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1번), D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같은 순번 17-2, 20-1번), D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40103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판결서(같은 순번 41번)

1. 감정의견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V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부분 포함)

1. 위조 지폐(미화 100달러권 77장)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4-1번), D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같은 순번 17-2, 20-1번), D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40103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판결서(같은 순번 41번)

1. 감정의견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V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대질부분 포함)

1. D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같은 순번 17-2, 20-1번), D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자 Y Z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C·D-B에 대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A, C)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형법 제208조, 제207 조 제2항(위조외국통화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20,000달러 교부로 인한 위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조외국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달러 환전을 부탁받아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을 뿐 B과 V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B이 V에게 10,000달러를 교부한 사실과 위 10,000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으로부터 달러 환전을 부탁받고 샘플로 100달러권 1장을 받았는데, A가 소개한 달러 구매자가 진폐라고 하기에 나머지 달러도 모두 진폐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므로 V에게 준 30,000달러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로부터 달러 환전을 부탁받고 샘플로 100달러권 1장을 받았는데, 당시 B로부터 진폐라고 들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가 B에게 10,000달러를 건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판시 제1항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관련(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22. D의 부탁으로 잠시 위 약 18,000달러를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화폐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B, C이 달러가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 B, C은 외국 화폐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 없이 피고인 D에게 샘플을 요구하여 위폐감별기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합법적으로 환전이 가능했다면 피고인 D가 직접 환전하면 될 것이지 굳이 자신을 통해 환전할 사람을 구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6쪽).

나) 피고인 B, C은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달러인지 확인하기 위해 30,000달러(이하 '이 사건 달러'라 한다)를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제1, 2항과 같이 2016. 12. 초경 및 같은 달 22.경 V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달러가 교부된 과정 및 피고인 D가 건넨 미화의 액수(한화 약 3,000만 원)와 V으로부터 수령한 금액(500만 원)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과 같은 공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통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달러를 건넨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B, C은 샘플로 받은 미화 100달러권 1장의 진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달러 환전을 부탁받았을 때 위조 지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문제없는 돈인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738쪽) 이 사건 달러가 진폐라고 믿은 이유가 단지 피고인 C이 문제없는 지폐라고 답하고, 피고인 A가 연결해 준 성명불상자들이 진폐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라) 한편 V이 위 10,000달러를 받고 1~2일 지나 위폐감별기 통과가 안 된다는 이유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 A, B, C은 V에게 진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 B, C은 2016. 12, 22. 피고인 D로부터 다시 20,000달러를 받아 V에게 교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으로서는 경험칙상 피고인 D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진정한 통화를 환전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조 외국통화의 거래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 C의 위조외국통화행사 공모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C, B, A는 순차로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과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자들을 소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샘플로 교부한 미화 100달러 권 1장의 위폐감별기 통과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 A는 U환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위 거래가 결렬되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거래하도록 주선하였다.2)

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2016. 12. 초경 10,000달러를, 같은 달 22. 경 20,000달러를 각 건네주었는데, 두 차례 모두 피고인 C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위 20,000달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령 범행 후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D, E 사이에 이 사건 달러의 행사에 관하여 순차적 ·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E이 행사할 목적으로 약 18,000달러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08조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가 직접 행사하려는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위조 화폐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며, 행위자가 그 타인의 행사 의도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D는 2016. 12. 3. 피고인 E에게 '경비 문제로 움직이지 못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피를 말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미화 100달러권 1장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찍어 전송하였고(증거기록 538쪽), 2016. 12. 18.경 피고인 D, E은 '두 다발을 확보하고 있다. 넘어가는 것은 60%에 사서 85%로 받고, 안 넘어가는 것은 20%에 사서 45%로 받는다, 넘어가는 것은 최소 단위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서울에 있는 감별기를 갖고 들어가서 확인된 것만 매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542~545쪽).

나) 피고인 E은 V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약 18,000달러(이하 '약'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가지고 있다가 AA, Z에게 순차로 교부하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Z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는데, 피고인 D는 2017. 1. 9. 피고인 E에게 'Z는 기관은 아니며 특정일을 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증거기록 546쪽).

다) 피고인 E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한 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위 10,000달러를 주고 450만 원을 변제 받았으나, V은 10,000달러와 20,000달러가 모두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18,000달러를 반환하면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E이 위 18,000달러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E : 징역 1년 ~ 3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위조된 미화 10,000달러 또는 30,000달러를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취득, 행사한 것으로, 이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어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 A, C은 재판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위조유가증권 행사교사죄로, 피고인 C은 수표 위조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걸쳐 실행행위를 도맡았고, V으로부터 반환받은 위조된 100달러권 77장을 경찰에 압수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D는 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한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이 사건 달러를 구해 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은 위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4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달러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 A, B, C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순차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는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피고인 A, C은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 E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피고인 C, D는 E과 함께 2016. 12. 22.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V에게 교부하였던 2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서 위 20,000달러를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위 20,000달러 중 약 18,0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는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국 화폐 약 18,000달러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C은 V에게 교부한 2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B로부터 반환받은 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건 달러 소유자인 피고인 D에게 돌려주기 위해 위 18,000달러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D는 2016. 12, 22. V에게 20,000달러를 교부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V과의 거래 조건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것일 뿐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는 2016. 12. 초경 V에게 교부한 1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2. 22. 재차 20,000달러를 건넸는데, V은 위 20,000달러마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C은 B을 통해 V으로부터 위 18,000달러를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건넨 사실, 피고인 D는 판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바로 E에게 위 18,000달러를 건넸는데, 이후 E은 피고인 D와 상의 없이 AA에게 위 18,000달러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 D는 E의 부탁으로 2017. 1. 9. Z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중국에서 위 18,000달러를 포함하여 합계 30,000달러를 구해 왔는데,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달러를 취득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B을 통해 V이 돌려준 위 18,000달러를 받아 곧바로 이 사건 달러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던 D에게 건네준 점, ③ E이 위와 같이 반환받은 위조 달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18,000달러를 진정한 화폐로 유통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E과 위조 달러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특히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서 '취득'이란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로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B로부터 달러를 받아 D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위조통화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V에게 처음 교부한 10,000달러가 위폐 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자 500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20,000달러를 건네면서 위 2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수거하기로 한 점, ② B은 X 다방에서 V에게 위 20,000달러를 건넨 후 통과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약 6시간 대기하였다가, 위 20,000달러도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반환받은 점, ③ 피고인과 V이 위 20,000달러를 주고받은 것이 모두 2016. 12. 22. 하루에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8,000달러를 받아 E에게 건넨 점, ⑤ 피고인은 E이 위조 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8,000달러를 진정한 화폐로 유통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장은 '피고인 A가 2016. 7. 21., 피고인 C이 2016. 11. 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적용법조에 누범가중 규정인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위 피고인들이 위 일자에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이후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2016. 12. 24.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A는 환전소에서 V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우연히 마주친 것이고, 피고인 B과 V의 거래가 끝난 후에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1달러를 누가 사기로 했는데 안 사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10,000달러가 위폐감별기를 통과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샘플 100달러권 1장이 진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달러가 얼마나 있는지 묻자, 피고인 C은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여 그 다음날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4)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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