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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57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생선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주택 건물을 임차하여 냉동창고 3개, 냉장창고 3개, 냉동탑차 2대, 절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부산, 인천, 평택 소재 15곳 정도의 수입업체가 수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아귀, 대구, 새우, 낙지, 고등어, 꽁치, 게, 홍메기, 조기 등의 생선을 구입하여 냉동탑차에 실어 와 위 냉장창고와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아귀와 대구는 절단기로 토막을 내어 비닐에 담는 등 일부 손질을 하고 나머지 생선은 그대로 냉동탑차에 실어 2008. 10. 7.부터 2013. 3월 말경까지 부산시 소재 E 식당, F 식당을 비롯하여 창원시, 양산시, 진해시, 인천시, 서울시 등 전국에 있는 25개 정도의 거래처에 월평균 1억 2천만 원 상당 시가 합계 금 66억 원 상당의 식품을 운반하여 무신고 식품운반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생선판매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식품운반업 해당 여부 검토, 수사기록 제 1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의 영업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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