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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명태, 이면수, 꽁치, 오징어, 새우 등 냉동 수산물을 보관하면서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냉동탑차 ‘D’ 1대를 이용하여 울산시내 80여 곳의 음식점에 이를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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