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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4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ㆍ소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ㆍ소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활어 운반차량 'H' 등 3대를 가지고 조개류, 멍게, 낙지, 해삼 등의 수산물을 울산시내 4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도 1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0. 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위 ‘G’ 사업장에서 활어 운반차량 'I' 등 2대를 가지고 참가자미, 줄돔, 광어 등 수산물을 울산 북구 정자동 인근과 경북 포항지역 등 40여 곳의 횟집과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활어’를 운반하였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활어를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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