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도ㆍ소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월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쭈꾸미, 연어, 날치알, 꽁치, 오징어, 바지락, 낙지 등 냉동수산물을 보관하면서 냉동탑차 ‘E’ 등 3대를 이용하여 울산 시내 50여 곳의 음식점에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도 연간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