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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민물고기 육상 낚시터인 상호 “D낚시터”와 민물고기 양어장인 상호 “E”을 운영하는 실제 운영자이며, 위 D낚시터와 E 등에서 나오는 죽은 민물고기 냉동 수산물과 활어를 도매 공급하는 등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판매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3.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E’ 양어장(수족관)에서 수입산(중국산) 잉어, 향어, 붕어, 국내산 양식 중태기(버들치), 메기 등 민물고기를 ‘F’ 활어차량 등 2대의 화물차량에 실어 울산시내, 경남 양산시내 식당 등 20여곳의 음식점으로 운반하였고, 2012. 8.경부터 2013. 6. 25.경까지 'E' 양어장 등에서 죽은 떡붕어, 메기 등 민물고기 약 2,504킬로그램(약 2.5톤) 가량을 냉동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과 울주군 I에 있는 'J' 식당 등 유명 어탕 음식점 식자재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2012년 1년 연간 매출 2~3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반한 대상에는 ‘활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활어’는 다른 음식과는 달리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운반되어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없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인 '어류ㆍ조개류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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