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상호로 수산물을 도ㆍ소매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운반업(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6. 2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1톤 화물차량(냉동탑차) ‘D’ 등 2대를 가지고 오징어채(가공품), 오만둥이, 주꾸미, 홍새우살 등 냉동 수산물을 실어 울산 중구 E 소재 F 등 50여곳의 울산시내 음식점, 수산물 취급상회 등으로 운반하여 도ㆍ소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 기간 총 2억 1천 4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식품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식품운반업 관련 질의 답변
1. 2013년도 C 매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