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5. 10.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2016. 6.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 안 대로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공문, 고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