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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5고단3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2015. 7. 27.에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 19조 내지 국제연합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처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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