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6 2017고단9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영 일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23.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고발 경위서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및 현역( 징 집) 병 추가 입영 통지 대상자 명단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및 송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입영거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 두렵다’ 거나 ‘ 군대 가기 싫다’ 는 이유만으로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영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