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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4.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7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 득 안 대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서울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통지,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본인이 성서로 훈련 받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 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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