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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0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8. 4. 3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새로이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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