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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4. 19. 선고 76나1246,77나12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1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되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한 환지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되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그 사업은 위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1977.4.12. 선고 76다2254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750조(248)541면 법원공보 560호10035면)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부산시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돈 2,683,20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돈 4,209,254원 및 그중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돈 2,902,50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돈 4,209,254원 및 그외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63.5.3. 건설부장관의 부산시 도시계획 초읍연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에 속한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지번 1 생략) 도로 258평을 포함한 부산시 초읍동, 연지동, 양정동 각 일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하고 있던 위 도로 258평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1969.12.18. 이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도로 258평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으나, 동인이 1959.1.8. 사망함으로서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이 된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여, 위 사업시행당시 원고소유의 토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법 제53조 제2항 에 따라, 이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위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니 아니하는 경우에, 위 법 제52조 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산금을 정하고 이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이에대한 청산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함으로서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한에 있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법 제33조 , 제47조 에 의하여 그 시행규정과 사업계획, 환지계획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켰고 위 시행규정 제9조에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로 있거나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및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토지매수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이를 전제로 감보율을 35퍼센트로 책정하였으며, 환지계획에 있어서는 필별로 된 환지명세와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에서 위도로 258평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의견서도 제출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의사표시가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처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정과 사업계획, 환지계획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위 도로 258평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위 법 제62조 에 의하여 1969.12.18. 위 환지처분을 공고함과 동시에 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지설명서를 교부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날로부터 3년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법률에 소양이 없는 일반인인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환지처분공고를 알고 환지설명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 환지처분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때에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는 위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법상의 청산금상당의 손실보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75.5.27.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위의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알게 되어 이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전에 위의 손해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이사건 제소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간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2) 손해배상금액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당연히 환지를 정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의 형편상 환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준하여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법상으로는 종전토지의 위치 및 지목, 지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청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청산금을 정하였고, 따라서 위 도로 258평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액을 정하였더라도, 위 실무상으로는 그 인근 토지에 대한 청산금액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였을 것이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에 속한 위 도로 258평에서 분할된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0평에 대한 권리면적에 평당 돈 16,000원씩으로 청산금을 계산한 사실 그 인근의 평균감보율은 35퍼센트인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도로 258평에 대한 권리면적은 위 평균감보율 3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167.7평임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한 평당 돈 16,000원씩으로 계산한, 청산금 상당의 금액은 돈 2,683,200원(167.7평×16,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액은 돈 2,683,2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 2,68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69.12.19.부터 완제일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72.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도로 258평이 자기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시행한 부산시 초읍연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집행지구안에 들어 있었으나, 1969.12.18. 환지처분당시 환지의 지정은 물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토지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 72가1400 로서, 피고에 대하여 돈 3,915,584원 및 이에 대한 1969.12.19.부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이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를 부한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74.2.21. 대구고등법원 73나500 로서 위 돈 및 1974.10.8.부터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이에 불복 상고한 결과 1975.5.27. 대법원 74다480로서 항소심 판결 이 파기환송되고 1976.3.26. 대구고등법원 75나558 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경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선고후 원고의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73금2542로서 돈 2,000,000원을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의하여 1974.3.22. 피고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부산지방법원 74타451 482 로서 전부 명령받아 1974.3.29.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다시 1974.4.19. 피고에 대하여 금 2,209,254원을 가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결국 항소심 판결로서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가집행선고도 확정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집행의 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합계 돈 4,209,254원을 반환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서, 위 돈 2,000,000원에 대한 1974.3.30.부터, 위 돈 2,209,254원에 대한 1974.4.20.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있어서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고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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