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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45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0. 21:3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에 있는 율촌산단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 성가롤로 병원 쪽에서 율촌산단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이스코 쪽에서 율촌IC 쪽으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대우 14톤 카고 트럭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원고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8. 2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원(=17,00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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