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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에 있는 클레이아크 미술관 사거리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쪽에서 진례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청천삼거리 쪽에서 진례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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