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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992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C가 알려준 피고 명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0.경 “17,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2015. 10. 2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변제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음. 위 차용금을 2014. 11. 13. 차용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0.까지 1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C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17,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서는 원고가 C에게 차용금 변제를 압박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닌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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