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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7,9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1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9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경산시에 자취방을 구하기 위하여 차용한 임차보증금 17,000,000원 뿐인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주어 변제하였는바, 피고가 위 17,000,000원 이외에 이 사건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 등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28.부터 2011. 6. 29. 16회에 걸쳐 37,9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를 직접 만나 교부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게 호의로 부정기적으로 부정액을 송금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대여가 아닌 증여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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