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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181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2011. 1. 초경부터 2013. 4.경까지 E의 자동차영업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1. 4. 11.부터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까지 81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1. 3. 초경 피고 B에게 매월 200,000을 대여하기로 하되,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입금하고, 피고 B는 피고 C와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2. 11. 10.까지 합계 17,000,000원을 피고 C에게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의 영업에 대한 특별 수당 명목으로 2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에게 17,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17,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최초에 입금한 1,000,000원을 제외하고, 매주 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최초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개인채무 20,000,000원의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17,000,000원이 약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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