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 H은 1986. 12. 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6.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12. 1. I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입목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입목매매계약서> 임야소재지 정선군 E 임야 20정 2단 8무보 매매대금 일백만 원 정 위 계약을 함에 있어 편의상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위 대금은 벌채 직후 일시불 한다.
벌채는 1989. 12. 30.까지로 한다.
위 벌채를 위하여 위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한다.
(중략) 위 기간 내 벌채하지 않으면 갑이 임의로 지상권 해지를 한다.
(이하 생략)
나. F, G, H은 1986. 12. 8. I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986. 12. 9.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적은 ‘입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1986. 12. 8.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설정등기에 기한 권리를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I는 그 무렵 F, G, H에게 지상권해지증서를 비롯하여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I는 1988. 6. 28. 망 J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K종중회는 1995. 3. 8.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6. 20.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J이 2001. 4. 25.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