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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01 2014가합1015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들은 망 H의 딸이고, 망 H은 망 I, 망 J의 딸이며, 망 K은 망 I의 어머니, 피고 F은 망 L의 아들이다.

호적에는 망 I와 망 J의 자녀로 망 M, 망 H이 등재되어 있고, I의 호주 지위는 K, J 순으로 승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1966년 발행된 N 세보(을나 제12호증)에는 O이 망 I와 망 J의 아들인 망 P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통칭하여 ‘Q 토지’라 한다)의 변동 내역 1) 망 L, 망 K은 1931. 2. 15. 아산군 Q 임야 29,256㎡의 공동소유자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었다. 2) 피고 F은 1970. 9. 29. 위 Q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Q, R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S, T로 등록전환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E은 위 T, S 토지에 관하여 2008.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S 토지는 2008. 9. 3.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9.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F지분전부이전등기를,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9.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2번주식회사E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기재 토지(이하 ‘U 토지’라고도 한다

)의 변동 내역 1) 망 L, 망 I는 1919. 1. 20. 아산군 U 전 2,698㎡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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