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3, 14, 15, 9, 10, 11,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는 1967. 2.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7.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① D은 1986. 1. 24.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F는 1989. 3. 28. G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198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G는 2002. 8. 23. H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2.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② I는 2004. 9. 22. E 소유의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 18.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위 토지 지상 세멘조 단독주택 33.0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9. 21.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2, 13, 14, 15,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7㎡(이하 ‘이 사건 부지 부분’이라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 출입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10. I와 사이에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4항에 ‘본 계약은 토지만의 매매거래로 전체 면적 129㎡의 지분 1/2의 매매거래’라고 적시하여 두었고, 2015. 11. 17.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