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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11 2017가단520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선정자 H는 망 I의 부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 J, K, L는 망 I의 자녀들이다. 2) 피고 B은 망 M의 부인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망 M의 자녀들이다.

3) 망 I와 망 M는 형제지간으로 망 I는 1980. 10. 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 M는 2011. 9. 28.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망 I는 1963. 1. 24. 별지

2. 3.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지분에 관하여 1962.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M는 1981. 8. 28.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제1번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망 I의 지분 3/4 및 소외 N가 소유한 나머지 1/4지분에 관하여 196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8. 31.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제2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I의 지분 3/4 및 위 N의 지분 1/4에 관하여 1967.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009. 10. 14. 피고 O에게 2009.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99. 1. 13. 피고 D에게 1999. 1.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피고 E은 2013. 4. 22.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 M는 1967. 3. 5.경 자신의 형인 망 I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I가 사망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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